나무에셋, '중소기업 운영, 기업규정정비 전문가의 기업컨설팅이 필수'

입력 2015-11-09 16:29  


요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 내수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고민거리가 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되는 상법의 각종 규정들이 그것이다.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며 정당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규정을 정비하지 못해 세금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이런 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할 지 고민이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세무비용 외에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매월 지급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사실 비용 부담보다 법인이 관리를 받아야 하는 규정과 기초제도정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과 이런 분야를 컨설팅 하는 전문가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중소기업 대표들은 입을 모은다.

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전영창 팀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 대표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높일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물론 매출이 있어야 기업 운영이 되지만, 규정마련과 기초제도정비가 돼있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날 수록 불안한 경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상장기업은 되기 어렵고, 성장이 오히려 리스크로 돌아 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 노무, 세무, 인증, 신용평가,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양하고 모두 중요하다. 세금 분야만큼은 대부분 고정 비용 지출을 통해 세무기장대리인에게 기장 및 조정 관리를 받는 반면, 전반적인 포괄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 세법, 회계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매년 변경이 되는 법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하고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관에 선택적 기재사항을 적용하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기 해결해 분쟁에서 회사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정관 규정정비를 거치면 법인의 리스크 해결과 임원이 누릴 수 있는 취득형 권리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는 정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전혀 다르게 경영하다가 세무당국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의 전영창 팀장은 “규정을 알지 못해 손금 불 산입 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상근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인 당하는 사례가 있다. 비상근 임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될 수 있는 과한 금액을 특수 관계인에게 급여 지급을 해 비용처리를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임원의 보수나 상여지급금 부분에서도 정관에 명시를 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손금 불 산입 되는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올해까지 인정되고, 2016년 1월1일부터는 제한될 예정이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면서 소득공제 혜택과 4대 보험 부과대상 제외 및 종합소득세와 분류과세가 된다. 실효세율이 5%~8%였으나,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율이 20%~30%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절세 효과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올해 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준비, 진행하기 위해서 개정세법에 근거하여 절세효과를 누리려는 법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절세효과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회사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임원의 근무기간과 남은 근무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중간정산의 요건과 합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섣불리 진행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손금 불 산입돼, 가지급금 처리와 과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먼저 임원 급여체계가 호봉제라는 것이 증빙돼야 하고, 연봉제 계약서를 주주총회 결의 내용대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의 퇴직이라 할지라도 퇴직금지급규정은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특수 관계자에게나 대표자에게 지급율을 과도하게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급조해 만든 퇴직금지급규정을 통해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어, 적법하게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한 기본절차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규정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에셋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영창 팀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대부분 가족기업이다 보니 대주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 임원들이 가족인 경우가 많아 이사회 결의聆戮适?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이사회에 위임한 뒤 결의를 통해 규정을 정하고 퇴직 소득세 적용을 받아 규정된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에서 이사회에서 결의 된 퇴직금지급규정이 무효가 되고 법정 퇴직금 한도가 초과 된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추징한 사례도 있다. 정관 규정 정비는 필수 기재사항과 선택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 관리를 제공하는 ㈜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리스크와 국가지원제도 등 법률을 각 업종 상황에 맞게 적용해, 기업의 안전성과 혜택을 합법적,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방문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전화(02-3486-5116) 또는 홈페이지(www.namuasset.com)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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